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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정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요.
1인당 월 13만원까지 보조한다고 하네요
지급조건은 직원의 월급이 190만원 미만, 고용보험 가입을
하여야 한다고 합니당
정부는 2조 9천700억원대의 규모로 '일자리 안정자금'을 시행한답니다
보도일자:2017.11.9 연합뉴스
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'일자리 안정자금'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하였는데요
이로인해 2018.1.1부터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해고 가능성이 큰 경비원이나 청소관련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
최저임금 인상에따른 고용불안을 해소시키고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해 줄 것으로
기대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.
이번정책이 피부로 와닿으실분들도 많이계실텐데요
한시적이라는 점이 단점이겠지만
그래도 좋은정책임에는 변함없네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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