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일회용품 규제1 4월 1일부터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오늘(4월 1일)부터 카페·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. 코로나19 지속 상황 등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고 1일부터 카페·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.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·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.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·용기, 포크·수저·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,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,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.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한다.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.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.. 2022. 4. 1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