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30인미만1 내년 2018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 1인당 최대 월 13만원지원 내년부터 정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요. 1인당 월 13만원까지 보조한다고 하네요 지급조건은 직원의 월급이 190만원 미만, 고용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당 정부는 2조 9천700억원대의 규모로 '일자리 안정자금'을 시행한답니다 보도일자:2017.11.9 연합뉴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'일자리 안정자금'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하였는데요 이로인해 2018.1.1부터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 해고 가능성이 큰 경비원이나 청소관련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고용불안을 해소시키고 영세중소기업.. 2017. 11. 10. 이전 1 다음 반응형